핵심 요약
- DRM 업체 데누보가 26개 게임의 복제 방지 기술을 우회한 익명의 크래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피고의 실제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데누보는 해당 크래커가 변조 방지 기술을 우회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역 데누보(Denuvo)가 26개 비디오 게임의 자사 복제 방지 기술(DRM)을 우회한 혐의로 유명 크래커를 고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대의 실제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권리 관리(DRM)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데누보는 미국 법원에 익명의 유명 게임 크래커를 제소했으며, 이들이 변조 방지 기술을 우회하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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