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ABC 방송사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국 면허 조기 갱신 심사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 의도'가 있다며 연방법원에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보도와 지미 키멜의 풍자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겨냥해 방송 면허 압박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 FCC는 조사 불응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 주요 방송사 ABC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 면허 조기 갱신 심사를 중단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BC 측 법률 대리인은 월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FCC가 덜 극단적인 대안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조기 갱신을 명령한 것은 노골적인 '보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FCC는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이 되어 온 ABC 방송국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조사와 관련해 방송사 측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면허 조기 갱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ABC는 자사 보도국을 비롯해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Jimmy Kimmel) 등 도널드 트럼프가 불쾌해하는 콘텐츠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징벌적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로렌 알리칸(Loren AliKhan)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진행한 심리 이후, 법원은 FCC 측에 자료 제출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대안들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FCC 측은 행정 소환장 발부나 과징금 부과, 청문회 개최 등의 다른 수단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수단들은 법무부(DOJ)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중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된 면허 조기 갱신 심사가 현 상황에서 '최선의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BC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BC 변호인단은 정부가 덜 침해적인 수단을 배제한 것은 사법 심사를 회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언론사에 최대한의 강압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FCC는 지방법원이 아닌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BC 측은 최종 면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막음 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반응 번역
이거 '리디 크릭(Reedy Creek)' 사태 시즌 2 되겠네.
그러길 바람. 마가(MAGA) 지지자들 생각과 달리 결국 디즈니가 거기서 승자였음. 부채 일부는 납세자들한테 떠넘기고, 그 사태 이후로도 신청한 인허가는 전부 다 받아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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