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디즈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변경해 '무광고'로 판매하던 프리미엄 등급을 포함한 전 요금제에 광고 송출을 허용했습니다.
- 판권 문제나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번들 프로모션 영상, 스폰서십, 영상 전후 광고까지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기존 가입자 역시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며, 비싼 돈을 내고도 광고를 보게 생겼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구독 등급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디즈니플러스는 추가 요금을 내는 프리미엄 등급을 완전한 '무광고(Ad-free)' 시청 환경으로 마케팅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7일 업데이트된 구독자 이용약관 2조 (k)항에 따르면, '광고 없음'으로 표시된 요금제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식 명시되었습니다.
약관에서 밝힌 광고 송출 예외 사항에는 스트리밍 판권이나 기타 제한으로 인해 광고가 필수로 재생되어야 하는 콘텐츠, 라이브 방송이나 실시간 선형 콘텐츠 및 특별 이벤트(재방송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디즈니 번들 상품이나 업그레이드를 홍보하는 프로모션 영상, 브랜드 연계 콘텐츠, PPL(제품 배치 간접광고), 스폰서십 메시지 등도 무광고 요금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기본형(광고 요금제)뿐 아니라 프리미엄 요금제와 번들 요금제 등 전 등급에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은 변경 전에 가입했더라도 구독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새 약관에 자동으로 구속됩니다. 나아가 2026년 9월 디즈니가 독일 구독자들에게 보낸 약관 개정 안내 메일에서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영상 재생 전후로 광고가 들어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ponsored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