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널드 트럼프가 제프리 엡스타인 50번째 생일 편지 속 외설적인 그림과 서명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단순 부인을 넘어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실제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이 재제소를 금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모기업 다우존스,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7월 WSJ가 보도한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매체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제작된 '생일 기념집'에 트럼프 명의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한에는 타자기로 친 문장 주변에 굵은 마커로 나체 여성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었으며, 가슴 부위를 나타내는 작은 호와 함께 허리 아래 음모를 흉내 낸 '도널드'라는 구불구불한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서한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본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린 P. 게일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측이 언론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유명 공인이 단순히 "가짜 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해서 언론이 다른 취재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보도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 차례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기각 후 재소 불가(with prejudice)'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WSJ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WSJ 측이 소송 비용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ponsored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