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메타가 10월 30일부터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 데이터를 크롤링해 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상업용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 옵트아웃 선택지가 없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쓰려면 사이트 내 콘텐츠를 강제로 털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 메타가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 유료 회원제나 로그인 장벽까지 우회해 긁어갈 수 있다는 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 메타(구 페이스북)가 비즈니스 계정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언론사 및 기업들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 크롤링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발효되는 메타의 새 상업용 약관에 따르면, 메타 비즈니스 계정과 연동된 웹사이트나 도메인의 콘텐츠를 웹 스크래퍼나 크롤러 등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수집·분석·색인할 수 있는 권한을 메타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연구 및 학습(train)'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메타는 자체 약관에서 AI 제품군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메타가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기 위해 '테스트용 계정(test credentials)'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 메타가 가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회원가입 장벽이나 유료 결제창(페이월)을 우회해 기사나 유료 콘텐츠를 긁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에는 사용자가 거부(opt-out)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으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타 플랫폼의 비즈니스 계정 이용을 전면 중단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과 언론사 입장에서는 강제로 콘텐츠를 내줘야 하는 셈입니다.
메타 측은 이번 약관 변경이 기존에 흩어져 있던 AI 및 광고 관련 규정을 하나로 정리한 것일 뿐이며 'robots.txt' 파일 설정을 통해 크롤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상업용 이용약관에 명시된 수집 권한이 웹사이트의 자체 차단 규칙(robots.txt)보다 법적으로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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