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 연방법원이 텍사스주 교정국에 2029년 말까지 주 내 모든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에어컨 없는 교도소의 살인적 폭염이 헌법상 잔혹한 형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예상 비용만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합니다.
- 수감자 인권 단체는 환호했으나 텍사스주 당국은 폭염 완화 조치가 충분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주에 2029년 말까지 주 내 모든 교도소에 에어컨을 전면 설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에어컨 설치 비용은 총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15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에어컨 없는 텍사스 교도소의 극심한 폭염 환경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폭염으로 인한 수감자 부상과 사망, 고통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주 당국이 실질적인 냉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방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형사사법부(TDCJ) 산하 104개 교정시설 중 전체 냉방 시설이 갖춰진 곳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 당국은 올해 말까지 냉방 침상을 6만 개로 늘리고 2028년까지 9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감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수만 명의 수감자가 여전히 폭염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감자 인권 단체와 수감 경험자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수많은 목숨을 구할 역사적인 승리"라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교정 당국은 기존에도 강력한 폭염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당국에 2027년 3월까지 1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의회의 예산 배정 문제와 당국의 항소로 인해 2029년 기한 내 실제 전면 설치가 이뤄질지는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권의 예산 싸움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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