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NHTSA가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결함 청원을 접수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 소셜미디어 영상 등 4건의 사례가 근거로 제출되었으며, 다행히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NHTSA는 120일 내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웨이모 등 다른 자율주행차들도 스쿨존 관련 사고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요약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저질렀다는 결함 청원서 접수 후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9월 말 제기된 뒤 정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약 1,000여 대의 모델 Y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초과해 질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증거로 3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1건의 기관 민원 등 총 4건의 관련 사례 영상 링크를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보고된 사건들로 인한 충돌 사고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NHTSA 청원 제도는 일반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절차로, 접수 자체가 법률 위반이나 시스템 결함을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당국은 120일 이내에 청원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결과에 따라 리콜이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NHTSA는 이전에도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의 교통 법규 위반 의혹을 조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 인증 데이터도 검토해왔습니다. 경쟁사인 웨이모 로보택시 역시 멈춰선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거나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자율주행 차량의 스쿨존 운행에 대한 안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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