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acker News · 3일 전

영장 없이 감시 카메라 털어 마약 41kg 잡았는데... 법원 "위헌이라 무죄" 날벼락

핵심 요약
  • 미국 보안관이 영장 없이 AI 번호판 조회 시스템(Flock)으로 차량을 추적해 필로폰 91파운드를 적발했으나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방 판사는 영장 없는 플록 조회를 '무차별적 대량 감시'로 규정하고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발견된 마약 증거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오남용 논란 속에 미국 전역에서 해당 시스템 사용 중단과 연방 금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의 한 보안관 대리인이 영장 없이 AI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를 조회해 여성을 단속한 사건에 대해, 연방 법원이 수정헌법 제4호(영장주의 및 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보안관은 단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플록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무단 조회했고, 이를 빌미로 차량을 수색해 무려 91파운드(약 4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힐(Sara Hill) 연방 판사는 정당한 사유나 영장 없이 이루어진 플록 조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 원칙에 따라 적발된 마약 등 이후 확보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록 시스템을 두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항시 수집해 수사기관에 무제한 제공하는 '무차별적 대량 감시(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시민의 이동 경로를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기록해 편의에 따라 조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주 및 지방 정부가 플록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플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감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여성들을 스토킹하는 데 플록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 CEO가 사과하는 등 시스템의 오남용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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