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앤트로픽이 해적판 사이트에서 스탠퍼드대 교수들의 저서를 무단 다운로드해 클로드 AI 학습에 사용한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 15억 달러 합의금이 책정됐으나, 토비아스 울프와 이창래 교수 등은 작품당 3,000달러 꼴 합의를 거부하고 최대 15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 판사는 불법 다운로드는 금지하면서도 합법 구매 도서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해, AI 학습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요약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대표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스탠퍼드대 교수들의 저서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6년 5월 진행된 '바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집단소송 판결에서 윌리엄 올섭(William Alsup) 연방판사는 앤트로픽이 '섀도 라이브러리(LibGen, PiLiMi 등 해적판 사이트)'에서 책을 불법 복제해 영구적인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바탕으로 AI 모델이 학습하는 행위 자체는 인간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며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50만여 건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총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금이 결정되며 AI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토비아스 울프(Tobias Wolff) 명예교수와 유명 소설가 이창래(Chang-Rae Lee) 교수를 포함한 28명의 작가들은 작품당 약 3,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탈했습니다. 울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 10편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보상도 없이 일시키는 건 일종의 노예노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의에서 빠진 작가들은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와 클로드의 학습 데이터 영구 사용 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며 별도의 단독 배심원 재판(Cruz v. Anthropic)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스나 게티이미지 등 여러 매체와 작가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만 70건이 넘으며, 저작자협회(Authors Guild)는 빅테크 기업의 무단 스크래핑을 막고 정식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Sponsored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