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acker News · 5일 전

미국 32개 주에서 아직도 '아동 결혼'이 합법? 캘리포니아 드디어 전면 금지

핵심 요약
  • 캘리포니아주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미국 내 18번째 조혼 금지 주가 되었습니다.
  • 그동안 부모 동의와 판사 승인만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결혼이 가능해 매년 수천 명의 미성년 소녀들이 성인 남성과의 조혼에 내몰려 왔습니다.
  • 과거 16세에 50세 배우와 결혼해 논란이 됐던 코트니 스토든 등 피해 생존자들의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되었으나 미국 32개 주에는 여전히 조혼 허용 법이 남아 있습니다.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의 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제정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작 시행됐어야 할 오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 서명식에는 16세 때 부모의 허락하에 50세 할리우드 배우 더그 허치슨(영화 '그린 마일', '아이 엠 샘' 출연)과 결혼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코트니 스토든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 기간 조혼 반대 운동을 벌여온 스토든은 이번 조치를 "생존자들의 승리"라고 밝히며,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아이들이 조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는 법적 최저 결혼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고 판사의 서명만 받으면 어린아이도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없어 학대와 착취 관계에 갇히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혼 근절 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9,000명의 소녀가 조혼에 내몰렸고, 그 대부분은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아의 결혼이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조혼이 가능했으나 생존자들의 오랜 로비와 증언 끝에 점차 법 개정이 이루어져, 캘리포니아는 2018년 이후 조혼을 금지한 18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32개 주에서는 미성년자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전국적인 법 개정 운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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