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acker News · 5일 전

"안 내놓으면 무기한 압류"… 美 입국 때 영장 없이 폰 털린 시민, 정부에 소송

핵심 요약
  • 미국인 인권 활동가가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협박을 받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데이터가 복제됐다며 정부에 데이터 삭제 소송을 냈습니다.
  • 미국 법원은 입국 심사 시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인 '국경 수색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영장 없이도 전자기기 검사 및 복제가 가능합니다.
  • 당국은 수색 비율이 0.0013%에 불과한 극소수라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 연방 정부가 공항 등 국경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여행객의 휴대전화를 압수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싸고 또다시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아르헨티나계 미국인 작가이자 이민자 권익 활동가인 토마스 케네디(Thomas Kennedy)는 최근 미국 입국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부당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데이터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복제된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네디의 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CBP 요원에게 짐 검사를 받았으며, 소지하고 있던 책과 잡지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요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케네디가 이에 난색을 보이자 요원은 "휴대전화를 넘기지 않으면 조사가 훨씬 길어질 것이며 전화기를 무기한 압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고, 케네디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 결국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요원은 전화기를 가져간 뒤 약 45분이 지나서야 돌려주었으며, 케네디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해당 시간 동안 기기 내부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업무 데이터가 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 플로리다 이민 연합 등 여러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왔으며, 공항에서 직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 여부를 거듭 질문받았던 점을 들어 자신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오랫동안 미국 헌법 제4조(영장 없는 수색 금지)의 예외로 입국 심사 시 신체, 소지품, 전자기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국경 수색 예외(Border search exemption)'를 인정해 왔습니다. CBP 측은 법 위반 증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민·통관 집행에 관련된 경우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 수색은 전체 입국자 중 0.00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CBP가 전화기를 압수하거나 내용을 복사해서는 안 됐으며, 이는 정치적 발언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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