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Hacker News · 2026-10-16

"돈 주고 샀는데 서버 닫으면 끝?" 미국서 '게임 소유권 보장법' 발의

핵심 요약
  •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게임 구매자에게 단순 라이선스가 아닌 온전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이머에게 힘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게임이라도 2년 만에 서버가 닫히는 등 일방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행태를 '판매로 위장한 대여'로 규정했습니다.
  • 법안은 서버 종료 전 오프라인 모드 제공을 의무화하고 게임의 양도 및 영구 소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요약 미국 연방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가 소비자가 구매한 비디오 게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 '게이머에게 힘을 법안(Power To The Players Act)'을 공식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가 패키지(실물 디스크) 판매 대신 디지털 다운로드 전용 콘솔과 타이틀 위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가 게임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이용 권한)'만 구매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면 이용자가 거금을 주고 산 게임을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안 발표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NBA 2K25'를 꼽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 69.99달러, 올스타 에디션 기준 99.99달러에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된 지 불과 2년 만에 디지털 상점에서 판매가 중단(디리스팅)되고 온라인 서버마저 종료될 예정입니다. 토레스 의원은 "소비자가 게임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면 온전히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사라지는 게임은 구매가 아니라 '판매로 위장한 대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해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에 대해 단순 라이선스가 아닌 완전한 소유권과 양도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게임이라도 개발사가 서버를 폐쇄하기 전 반드시 오프라인 플레이 모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소비자가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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