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캘리포니아주가 부유층들이 차량 구매세를 피하기 위해 몬태나주 유령회사를 악용하던 꼼수를 막는 법안(SB 1406)을 발효했습니다.
- 기존에는 타주 사업체 지분이 50%를 넘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 회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즉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유령회사 소속 임원이나 실소유주에게 미납 세금과 벌금에 대한 개인적 법적 책임을 지우며, 미납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부유층의 대표적인 슈퍼카 탈세 수법이었던 이른바 '몬태나 번호판 꼼수'를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7개월 넘게 논의된 법안(CA State Bill 1406)이 2026년 9월 30일부로 정식 발효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악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캘리포니아 법률상 주민이 주 내로 들여온 모든 차량, 선박, 항공기는 등록지와 무관하게 매출·사용세(Sales and Use Tax)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사업체의 경우 과세 기준이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업체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다면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내지 않고 타주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부유층들이 자동차 구매세가 0%이고 배출가스 검사 의무가 없는 몬태나주 등에 가짜 LLC(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 람보르기니나 부가티 같은 초고가 슈퍼카를 등록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주행하면서도 몬태나 번호판을 달고 막대한 세금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률은 이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과 LLC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조합(LLP) 등 광범위한 형태의 파트너십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50% 기준' 폐지입니다. 법률상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파트너, 회원 또는 실소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회사 전체가 캘리포니아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페이퍼 컴퍼니가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는 모든 슈퍼카 등의 자산에 즉시 캘리포니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미납 세금과 이자, 벌금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의 임원, 관리자, 파트너, 실소유자 전원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묻도록 명시했으며, 고의 미납 시 형사 처벌 대상(범죄)이 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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